野, AI교과서 미 인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방송법 개정안도 처리

입력 2024-12-17 17:14:01 수정 2024-12-17 20:29:04

민주,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 의결…예산 문제 등 지적
국민의힘,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 디지털교과서 도입…교과서 인정 필요
野, TV수신료 통합 징수 개정안 입법…공영방송, 국가·이익단체 종속 우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교육위 소관 법률안 의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교육위 소관 법률안 의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다.

17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에도 야당 우위 속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됨에 따라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될 경우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배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 중이다.

이에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