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명 [영상]

입력 2024-12-14 17:00:44 수정 2024-12-14 18:58:47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만
尹에 의결서 전달되면 즉시 직무정지…한총리가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 국민의힘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고, 일주일 만인 이날 2차 탄핵안이 통과된 것이다.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가결과 동시에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제 탄핵 여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