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의원, '교권 보호 3법' 대표발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 보호

입력 2026-07-29 11:45: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당한 생활지도 민·형사 면책 근거 신설, 악의적 허위신고 대응·소송지원 강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29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최근 교원들이 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며 교육현장이 크게 위축되고,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마저 어려워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일부 제도 개선도 이뤄졌으나, 여전히 법적 기준이 모호해 상당수 교원이 형사절차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공교육 수행을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규정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했다.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한 고발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지원단의 소송 지원도 명시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훈육·지도·안전조치·질서유지 등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관계 법령 및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범위를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웅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아동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이것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공교육을 수행하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