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연임 개헌 대상 아니다" 재해명…與 "현직 대통령 해당 안 돼" 진화 총력

입력 2026-07-29 1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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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정청래·송영길까지 "헌법상 불가능" 한목소리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개헌 논의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연임 개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도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며 "현행 헌법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조 의장과 대통령실이 연임 개헌 문제를 사전에 교감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장실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연임 개헌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본 적도 없다"며 "정계 개편 역시 대통령실에서 논의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의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헌법 제128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효력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말려든 측면이 있다.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 역시 MBC '뉴스투데이'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오해를 살 수 있어 부적절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현직 대통령은 개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조 의장이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이후 야권이 연임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대통령실과 조 의장, 민주당 지도부는 잇따라 헌법 제128조 2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