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수용해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폭거(暴擧)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었다.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이 계엄령을 저지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을 이용한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 행위도 저지해야 한다. 작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暴走)와 탄핵 시리즈는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다수당의 사적 지배(私的支配)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여러 검사들을 탄핵했다. 5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수사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법사위 한 의원이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를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을 괴롭힌 죄'라고 밝힌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행안부도 장관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급기야 5일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감사원장 탄핵 역시 감사원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본다. 그 목적이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벌어진 정부의 각종 불법 혐의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 직무는 정지되고, 친민주당 성향의 감사위원 대행 체제에서는 비위(非違)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 의뢰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산안도 야당 단독으로 칼질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를 전액 삭감(削減)했다.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경찰 특활비도 모조리 깎았다. 민주당을 수사한 기관과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이를 포함해 자연재해 대책 등 예산 편성 때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예비비를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4천억원 중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 부정이다.
민주당은 각종 법 개정으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의원직 상실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 대표는 면소판결(免訴判決)을 받거나 2심에서 감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사받을 때는 검사를 겁박하고, 재판 때는 법원을 겁박하더니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 이익을 위해 물품 등을 후원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 4곳의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민주당은 정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한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리거나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 모두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무차별 탄핵으로 행정부 기관과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행위, 법을 바꿔 자신에 대한 처벌 근거 자체를 없애 버리려는 행위를 대통령이 행한다고 가정(假定)해 보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연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합법을 빙자(憑藉)한 이 행패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힘으로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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