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 명예회장에 무죄 선고
인보사 일부 성분 다른 것 알면서 환자에 투약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 일부 성분이 식약처 허가와 다른 신장 유래 세포라는 걸 알면서도 2천 명 남짓의 환자에게 투약해 15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미국 FDA 임상 중단 등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채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2천억여 원을 유치하고, 허위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띄운 혐의 등도 받는다.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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