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겨냥 "법정의 지엄한 심판 피할 수 없다"

입력 2024-11-29 10:24:5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실형 선고…이 대표 초초한 마음에 장외투쟁 수위 올릴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김 씨)가 대법원에서 5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폭주, 장외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김인성, 정진상,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백현동 게이트 전모가 밝혀짐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이 커지는 중"이라며 "이번 판결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과정이 (이 대표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박의 결과가 아니라,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라는 게 명확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해진 만큼, 선거법 1심 유죄판결 상급심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다섯 개 재판을 받게 된다"며 "사필귀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필귀정 네 글자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김 씨를 영입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인허가 관련한 요청을 한 것으로 봤다. 김 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