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토론으로 신속하게 처리"
"상법 개정 반대하는 정부, 여당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상법 개정 끝장 토론'을 주장한 데 이어 재계와의 토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고 우리 정책 위원에게도 참관하시고 양쪽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며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고를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 입장으로 오히려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인들이 그러고 있다. 정부 정책에 뭐가 부족하다고 말을 못 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 한데 문제 지적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이러다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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