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박근혜 3년 구형 때린 尹…'명태균 게이트'는 훨씬 중형 받을 것"

입력 2024-11-26 08:24:59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전화 녹취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24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서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음성이 담긴 추가 녹취 파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다려 보시라"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그때 3년 구형을 때린 사람이 윤석열 검사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중한 형을 받게 될 거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해 법원이 실형 2년을 선고했는데 명태균 게이트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비교해 보면 어떻느냐'는 질문에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때 아주 충격적이었고 뒤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부인이 비선 실세로 대통령보다 장관 인사,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인사,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대통령 부인의 일곱 간신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일곱 간신의 이름과 명단이 낱낱이 공개되고 일곱 간신을 내쳐야 한다는 얘기를 여당의 당 대표가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엄청난 국정농단의 인사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라며 "공천 개입한 것으로 본다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명단을 만들고, 이런 것을 전달하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육성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나.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이 전화 '니가 할래, 내가 할까'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온다. 참 당혹스러운 이야기인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 그때 3년 구형을 때려 (박 전 대통령이) 2년 징역형을 받은 게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명 씨의 녹취록에 대해서 서 의원은 "저희는 명태균 씨의 폰도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폰도 아니다. 지인들이 들은 폰, 지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녹취, 그리고 또 강혜경 씨하고 하는 녹취 이런 것 속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 두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이 왜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확보하지 못하느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태균 씨의 변호사를 하던 김소연 변호사가 대통령 내외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부부의 폰도 조사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