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판결 부정하는 민주당, 이재명 위해 사법(司法) 부수자는 것

입력 2024-11-19 05: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민주당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했고,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검찰에서 만든 거짓과 궤변(詭辯)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권에 동조하여 없는 죄를 만드는 법원은 법원이 아니다"고 했다.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하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찍어 누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고 보호하는 목적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을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질문과 답변은 적극적인 허위 사실이 아니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判例)'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골프 발언 방송은 토론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발언으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 발언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감 증인이라는 외관하에 국감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다. 이 대표가 답변을 위해 패널까지 준비했다.(고의성 인정) 대선 후보로서 국감을 지지율 상승 기회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집회를 열고, 국회 권력으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壓迫)하면 증거나 법리와 무관하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증거로 판단했다. 지금 민주당의 법원을 향한 무차별적 비난은 '이재명 대표 재판은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 논리로 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을 살리자고 법률을 불사르고, 법원을 부수자는 말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