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만나지 말랬지" 10대 딸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

입력 2024-11-13 18:20:22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의 딸과 교제하던 10대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B(14) 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면 A씨가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함께 있던 B군과 자신의 딸에게 다가갔다. 이후 A씨는 B군을 밀친 뒤 흉기를 꺼내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B군은 달아났고 딸은 A씨를 만류했다.

A씨는 달아난 B군을 약 300m 쫓아가기도 했다. 딸이 따라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A씨의 난동은 지속됐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압하면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군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딸이 B군과 교제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 B군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A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