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유튜버 '댕쪽상담소' 훈련사 고발
"직접 신체적 고통 주는 행위 담겨, 동물 학대"
유튜버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해선 안 돼"
훈련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해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진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가 고발당했다.
6일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김모 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독자 16만3천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문제행동을 하는 반려견을 의뢰받아 가정방문 뒤 훈련법을 제시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해왔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 측은 김씨의 훈련 방식에 대해 "직접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의 훈련 방식은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할 경우 강도 높은 충격을 줘 반려견이 행동을 멈추게하는데 이는 학대 행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씨의 콘텐츠 영상에는 그가 거친 행동을 하는 반려견을 목줄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 목을 조이거나 펜스에 지속해서 충돌하게끔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를 축구 용어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김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취득한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김씨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에 대한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적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씨는 해당 지적에 영상을 통해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이라며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서에 따른 교육법으로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간식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며 "이미 보호자들이 너무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다른 자극이 필요했고, 그래서 옆을 찌르거나 보디 블로킹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3년 정도 된 거 같다"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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