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 민주당 동의 않을 이유 없다

입력 2024-11-06 05:00:00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15일)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25일)을 TV 생중계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공익 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아주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TV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嫌疑)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리고, 지지층의 견해도 판이(判異)하다. 그런 만큼 유죄가 나오면 야권과 그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고, 무죄가 나오면 여권과 그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다.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함으로써 선고 이후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趣旨)는 '시시비비를 가려 사건을 일단락하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 판결이 오히려 새로운 시비(是非)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짙다. 그런 혼란과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정적(政敵)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정치 기소라며 '이재명은 무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 주장이 떳떳하다면 민주당 역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가며 조작 수사, 정치 기소한 사실이 선고 공판에서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검찰 개혁' 근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 무죄 탄원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 대표 무죄'를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생중계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1심 재판 TV 생중계를 거부하면서 '무죄'니 '조작 수사'니 '정치 기소'니 주장한다면 그 모두가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與否)는 해당 법원장(서울중앙지법)과 담당 판사의 의사(意思)에 달렸다. 이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재판부는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재판을 '정치'가 아닌 '사법' 문제로 단순 명료하게 판단하겠다면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생중계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하려는 의도로 오해할 수 있다. 쓸데없는 오해(誤解)와 억측(臆測)을 남겨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TV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 법원이 이 대표가 유죄면 유죄인 이유, 무죄면 무죄인 이유를 단순 명료하게 밝혀 사회적 혼란을 일소(一掃)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