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용화' 앞둔 DRT, 환불체계 등 각종 현안 마련 '부심'

입력 2024-10-22 17:13:44

대구교통공사, '호출 뒤 노쇼' 승객 환불 마련 고민
팔공산·간송미술관 13인승 7대 투입…'대형버스' 없는 점 우려 소지

수성알파시티에서 운행 중인 DRT 차량.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대구교통공사 제공
수성알파시티에서 운행 중인 DRT 차량.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대구교통공사 제공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이 내년 상반기 대구 전역으로 확대 운행될 예정인 가운데 총괄 운영사인 대구교통공사의 막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불 체계 마련, 수송 인원 예측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구 전역의 DRT 상용화가 시작된다.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교통공사의 가장 큰 고민은 '예약 호출 및 결제, 노쇼 시 환불 정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DRT 이용 요금 결제는 예약 시 앱을 통한 선결제 또는 현장 직접결제로 이뤄진다. 현장 결제 시 수요자가 DRT를 불러 놓고 사정이 생겨 '노쇼'할 경우에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손실로 이어진다. 또 예약·호출 시 앱을 통해 선결제 한 경우에도 '노쇼'할 경우 일부 환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현장 결제 하기로 한 수요자가 노쇼 시 '특정 시간 내 이용 불가' 페널티를 주고, 선결제 이후 미탑승 고객의 경우 취소 시점이 탑승 예정 시간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환불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쇼' 사례는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제주에서 지난해 10월 말부터 운행 중인 '호출버스'의 경우 시범 운영기간 일주일 간 전체 호출 433건 가운데 60건이 '노쇼'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티를 매기는 사례도 있다. 전남 나주시에서 지난해 8월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나주 콜버스'의 경우, 승객이 호출했다가 1시간 내 3회 호출 취소(노쇼 포함) 시 1시간 호출 제한 페널티 적용하기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26일 운행 시작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팔공산·간송미술관 일대 DRT 운행의 경우 '대형 버스'가 운행되지 않음에 따라 애초 대구시 예측보다 수송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시는 당초 '대형(45인승 이하, 25인승 이하), 소형(16인승 이하)' 등의 차량 7대로 운송업자를 모집했으나, 운행 업체로 선정된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3인승 쏠라티 차량으로만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대형 차량의 경우 공휴일 단풍 놀이 등 대구 인근 외지로 나가서 운행할 경우 하루 DRT 운송 경비의 3배 이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 DRT 운행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