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입력 2025-05-07 12:19:10 수정 2025-05-07 13:08:0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2일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 직후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주며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