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사천 둔치주차장 내달 15일부터 미등록 차량 출입 불가

입력 2025-05-07 17:56:26

호우주의보가 내려지자 김천시가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김천시 제공
호우주의보가 내려지자 김천시가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7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시민의 재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등록 차량의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이하 둔치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평화동 464-1번지 일원에 조성된 둔치주차장은 차량 약 1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주로 대형 차량과 버스 등이 야간에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둔치주차장은 이용하는 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통제 없이 운영되며 호우 등 비상 상황에서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김천시가 골머리를 앓아 왔다.

김천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2025년도 풍수해 대비 직지사천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을 마련해 미등록 차량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미등록 차량 이용 제한 조치는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둔치주차장의 인명 및 차량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의 이동, 차주와의 연락 불통 또는 불응 등 경우 발생 시 강제 견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수해 대책은 둔치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제 운용'이다.

등록제 운용이란 수해 대책 기간에 주차관제 시스템(차량 차단기)을 운영해 등록된 차량만 출입시킴으로써 그동안 연락 불통 차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상시 즉각 대응하여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수해 대책 기간에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이달 12일부터 김천시청 교통행정과(420-6843)에 차량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김세종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직지사천 둔치주차장 모습. 김천시 제공
직지사천 둔치주차장 모습. 김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