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교도소 방송"…태국 감옥서 '라방'한 한국인 마약사범

입력 2024-10-18 06:46:28

마약밀매 혐의로 수배, 태국 도주 후 검거
체포 중 현지 유치장과 호송차서 생방 진행
"경찰에 돈 줬어" 라방 가능한 이유 설명하기도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살면서 별의별, 태국까지 와서 징역까지 살고" 등의 말을 했다. 사건반장 캡처

한국인 마약사범이 태국에서 체포되던 중 현지 유치장과 호송차 등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발생했다.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뒤늦게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17일(한국시간)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마약 범죄 관련 40대 한국인 용의자 A씨가 구금 중에도 유튜브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태국 경찰청 이민국 직원 2명이 징계를 받는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검거됐고 방콕으로 호송되는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살면서 별의별, 태국까지 와서 징역까지 살고" 등의 말을 했다.

A씨의 라이브 방송은 유치장 안에서도 계속됐는데 그는 태국 감옥 내부 모습을 카메라로 보여주며 "실시간 태국 교도소 방송"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지 경찰에) 돈 줄 만큼 다 줬다"라며 "나한테 돈 안 받은 경찰이 없는데 내 전화기 뺏어가면 안 된다"며 유치장 안에서 생방송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마약이 담긴 물품을 한국에 보내면서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됐다. 태국으로 도주한 A씨는 비자 허용 기간을 373일이나 초과하면서 불법 체류했다.

태국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1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