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합병, 시장에 큰 변화 가져와…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 제공돼야"
상장사의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등의 경우 해당 상장사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증권신고서의 부실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는데, 이 중 12건이 금감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것이다. 이는 전체 중 18%의 비율을 차지하며, 5건 중 1건은 부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정요구 주요 사유로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 보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등 보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보완 ▷주총 완료 후 합병 진행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보완 ▷구조개편 경과, 주가 변동 추이 및 주가 희석화 위험 보완 등이 꼽혔다.
특히, 두산그룹은 최근 5년간 두 차례의 분할합병 시도에서 모두 정정 요구를 받았다.
올해 7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 정정요구가 있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사업부문의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1차례 정정요구가 존재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간의 합병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해야한다"며 "금감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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