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기업 공공입찰 참여제한 강화·간접노무비 상향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3조원 확대·전용보증 상품 도입
올 들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극도로 커진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과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입찰부터 평가, 이행까지 계약 과정 전반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은 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에만 계약 수주를 허용하는 제한경쟁 입찰 요건을 신설한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중대재해 위반 항목 감점을 신설하고, 10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안전관리 성과가 반영된 시공평가를 도입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평가는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간접노무비 상향과 안전관리비 산정근거 명시 등을 통해 안전 관련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 문제로 공사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공사정지와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는 장기계속공사 기간 지연 시 공기연장 비용을 지급해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건설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한다. 제조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향후 추진한다.
기술제안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 때만 적용하던 입찰참가제한을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제한기한 확대와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3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6월 기준 2천508개인 혁신제품을 5천개까지 발굴·지정한다.
벤처나라 지원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한다. 혁신제품 지정기관도 올해 말까지 16개에서 18개로 늘린다.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단축·효율화하고 기업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은 내달 도입한다.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전문적이고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기존 8개 분야와 별도로 'AI 분야'를 신설해 심사한다.
고가의 장비·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임대 방식을 활성화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를 개선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계약법령 및 예규는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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