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입력 2024-10-12 11:32:25 수정 2024-10-12 14:40:07

지난 2021년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이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해임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잘못 대처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 품위를 크게 손상한 만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순경 B씨도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