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 만료… 검찰, 김형동 국회의원 수사 현재 진행형

입력 2024-10-10 17:19:25

검찰, 경찰이 송치한 자료 바탕으로 수사 이어갈 듯

검찰청 로고. 매일신문DB
검찰청 로고. 매일신문DB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된 가운데, 검찰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에 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만료와 무관하게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말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4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A씨와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법조계는 총선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A씨 등이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향후 김 의원의 직접적 지시나 공모 여부 등을 계속 들여다볼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