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55%·경북 0%…극과 극 ‘화재안전조사’ 결과공개율

입력 2024-10-09 16:17:20

화재안전조사 계획대비 10% 이상 공개한 곳 대구 포함 3곳 뿐
경북 등 10곳, 2년간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0건'
용혜인 의원 "국민 생명, 안전 보호 위해 화재예방법 개정 필요해"

지난 8월 대구 중부소방서가 서문시장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대구 중부소방서 제공
지난 8월 대구 중부소방서가 서문시장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대구 중부소방서 제공

전국 19개 시·도급 소방본부 중 상당수가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10%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성이 없는 관련법 조항 탓에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9개 시·도급 소방본부는 지난해와 올해(1~8월) 각각 6만7천153건, 6만5천180건의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공개했으나 실제 결과가 공개된 것은 7천721건(11.5%), 1만102건(1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각 소방본부 중 지난해와 올해 1~8월 모두 화재안전조사를 계획대비 10% 이상 공개한 소방본부는 지난해 155.3%, 올해 100.5%를 기록한 대구를 포함해 강원, 부산 등 3곳뿐이다.경북과 경남, 울산, 대전 등 10곳은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당국이 건물 등의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활동을 뜻한다. 지난 2021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정 시 실시 계획 및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화재안전조사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 후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법령 위반 내용까지 공개범위를 넓히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공개된 조사 결과에도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소방서별 화재안전조사 공개 결과에는 조사 대상 건물의 이름과 주소,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적합 여부만 공개돼 있을 뿐 자세한 위반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용 의원은 "지금처럼 화재안전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 이력이 있어도 일반 시민 입장은 모른 상태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장서 지켜야 할 소방당국이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방패 삼아 사실상 공익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화재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 용혜인 의원실 제공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 용혜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