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의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일권 부장판사)는 20대 A 씨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직원 B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하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했으나 B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찾아와달라고 하자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산책방 이사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왼쪽 팔과 갈비뼈, 척추가 골절되고 뒷머리 쪽으로는 혹이 심하게 올라오는 등 심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A씨 범행이 특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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