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신유형 상품권 관리 강화

입력 2024-09-30 17:45:29

티메프 결제 대행사 한국정보통신 이용 피해자 모임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국정보통신의 환불과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 결제 대행사 한국정보통신 이용 피해자 모임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한국정보통신의 환불과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유형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행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신유형 상품권 관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발행업자에게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개선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상품권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에서 제외된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 발행업자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상품권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가운데 티메프 사태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모두 5만5천277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신유형상품권 관련 상담이 1천476건(2.7%)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지난 7월 티메프의 미정산과 환불 불능 사태가 빚어지면서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한 각종 온라인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이 무용지물이 됐다. 소비자원이 진행 중인 티메프 상품권과 해피머니 집단 분쟁조정에는 약 1만3천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