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했다.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 당락을 위해 글을 게시하거나 선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쥴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2년 9월 진 검사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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