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경상북도가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 연 1천2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내년 5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부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씨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 분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모이소 모바입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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