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차 등 무공해 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해서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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