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 필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이를 3개 등급으로 구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물놀이 익수 ▷수상표류 ▷계곡·급류사고 ▷수상레저 사고 등으로 6천51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물놀이 익수사고는 2019년 486건에서 지난해 92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전문능력을 갖춘 수상안전요원 모집에 난항을 겪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인명구조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단체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엄격한 검증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수상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해 업무 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가까운 수영장·하천·계곡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 안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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