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부당 특약 부분만 무효' 조항 신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상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특약 사항을 무효화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무효 판결을 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과 달리 국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은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에 대해선 무효로 한다.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하도급계약 가운데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하고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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