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쳇바퀴 정쟁’…“해도 너무한다”

입력 2024-08-05 17:44:32 수정 2024-08-05 21:25:28

野 노란봉투법 입법 밀어붙이기…與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여야는 5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마저 정쟁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5월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여 동안 반복된 '야당의 입법 강행→여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답습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제1야당 대표직 복귀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닥치고 공격'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야 간 정면충돌은 멈추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7개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전략과 필리버스터 종결 카드로 충돌했다.

심지어 이들 쟁점법안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법안이다.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인해 민의의 전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일괄 행사하면 여야는 이들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지만 여야가 해도 너무한다"며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는 상황을 풀어낼 여야 지도자들의 정치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