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0평 이내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불법 농막 대체한다

입력 2024-08-01 16:21:17

농식품부,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올해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귀촌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4도3촌'(4일은 도시·3일은 농촌)이 가능해지면서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는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로, 농막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하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 정도로 연면적 33㎡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차량을 가지고 농지에 오는 이들을 위해 한 면에는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할 있도록 했다.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중부세 등은 면제되며 설치 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내야 한다.

정부는 내구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세 번 연장할 수 있고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비농업인이 쉼터를 별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막고자 쉼터와 부대시설들이 차지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아울러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인 농막도 양성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합해 33㎡ 이내로 지으면 된다. 농막의 경우에도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처마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한 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