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단위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세제 지원 등 맞춤형 혜택 부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재정 지원과 더불어 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40년대 빈집을 리모델링한 간양길 카페는 지난 2020년 4월 문을 열었다.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 평일에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방문한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다르고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 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정해지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군에서 빈집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고 여기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재산세 특례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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