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희, "정부 세컨드홈 사업 범위·혜택 확대해야"…국회서 세미나 개최

입력 2024-07-22 15:33:33 수정 2024-07-23 07:23:48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 열려
이달희, "지방소멸 대응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매일신문DB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매일신문DB

정부가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 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방안으로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에 나선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발표한 세컨홈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안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교했다.

기재부 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대부분 혜택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체인구감소 지역으로 혜택을 넓히고 특례 세목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제외하는 등 차별점을 뒀다.

홍 연구원은 "각 인구감소 지역 중 유연거주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 비율을 확대하거나,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며 "개인에게는 취득세나 양도세 등 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확대로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박진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방소멸 총괄 부처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지방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주거, 의료,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범지역 선정 추진을 제안했다.

다만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다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컨드홈 도입이 취지만큼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돼 지방소멸은 이제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됐다"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제 개편안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은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 이어 지방소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