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위해 권력 분립 부정, 사법권 독립 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40만명이 넘는 동의를 모으며 화제가 됐고,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취지 청원도 올라와 9만명이 조금 넘은 동의를 모은 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청원이 최근 등록돼 빠르게 동의를 모으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 절차를 요구하는 청원이다.
청원 내용의 논리나 설득력 내지는 현실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사회 속 진영 대결의 연장선상 현상으로 해석되고, 이에 앞서 '尹 탄핵 찬성 VS 반대' 구도가 펼쳐졌듯이 더불어민주당의 라이벌 정당인 국민의힘의 해산을 요구하는 식의 맞대응 청원이 뒤이어 올라올지 여부 등에도 시선이 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18일 오후 8시 41분 기준으로 3만2천958명이 동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립 전(동의수 5만명 미만)' 국회청원들 중 가장 많은 동의가 모였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등록됐는데, 8일 차에 3만2천여명의 동의를 모아 앞으로 1만8천명정도의 동의를 더 모으면 국회행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회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다.
▶청원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 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고 과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유(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를 인용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 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도 들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국회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청원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 사례'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 분립 제도를 부정하고 사법권 독립 원칙을 침해했다거나,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는 등 6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전현희, 민형배, 최민희, 박찬대, 박지원, 이성윤, 김용민 의원의 법안 발의나 발언 등 사례도 들었다.
청원인은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했다.
국내 정당해산 사례는 10년 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나온 바 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40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142만8천946명이 동의했다. 지난 6월 20일 등록된 이 청원은 이틀 뒤인 7월 20일 마감된다.
같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9만7천810명이 동의했다. 지난 7월 4일 등록된 데 따라 8월 3일까지 청원 진행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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