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려줄게" 20대 알바생 유사 성행위한 60대 편의점주

입력 2024-07-05 09:06:47 수정 2024-07-05 09:39:04

춘천지법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알바생 신체 여러 곳 만지거나 옷 강제로 벗기려해
월급으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하기도…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한 60대 편의점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유사 성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월 13일 오전 3시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B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거나 옷을 강제로 벗기려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

또 같은해 7월엔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며 "보는 사람 없다. 한 번만"이라며 B씨를 껴안으려 했고, 8월 20일 새벽에 노래방이나 택시 뒷좌석 등에서도 B씨를 강제추행했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