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 소속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 사립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은 A씨의 여자친구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장 이상의 여성 사진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이번 일로) 휴학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라면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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