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문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제공"

입력 2024-06-20 10:38:39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방문을 마친 뒤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방문을 마친 뒤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새 조약인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이 공개됐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에 따르면 북러는 제 4조에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두 사람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도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21시간 동안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베트남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