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지수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손해배상비율 제시
기본비율 20~40%, 가산요인 따라 65%까지 배상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을 취급한 5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에 적용할 배상비율을 30∼65%로 제시했다. 은행별 배상비율이 구체화된 만큼 소비자 분쟁 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4일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사안 중 대표 사례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논의한 결과다.
기본배상비율은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 권유 금지' 등 3가지 판매원칙 중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 손실액의 20%, 3개 항목을 다 위반할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조위는 판매 기간별로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한 건에 대해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다만 농협은 법인 고객에 한해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30%가 적용된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책정했고, 신한·하나은행은 설명 의무만 위반해 20%로 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대표 사례 5건은 모두 2021년 3월 24일 전에 판매된 건이다. 분조위는 사안별 현장 검사, 민원 조사를 통해 부당 권유 등을 확인하고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을 40%까지 인정했다. 여기에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등 가산 요인이 더해지면 최종 손해배상비율은 65%까지 적용된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는 금융사가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이후 H지수가 급락하면서 소비자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H지수 ELS 상품 판매잔액은 총 18조8천억원,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 규모는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