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42정을 5차례 몰래 먹여
성폭행을 하기 위해 50대 여성에게 수면제 2주치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강간살인·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50대 여성 B씨에게 14일치 분량인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3일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특히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 여성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범행 전 한 번에 4주치 수면제를 처방받은 병원을 조사했고, 여러번 처방이 이뤄진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의사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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