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고 당시 작전 통제 전환 지켜지지 않았다" 주장 제기

입력 2024-04-23 17:25:31 수정 2024-04-23 21:37:42

"사건 당시 해병1사단 7포병대대장 수색 종료 건의에도 지속 명령"
지휘통제 체계는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육군50사단 통제 받도록 설정돼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수색 종료'를 둘러싼 작적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 이 모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지난해 7월 18일(사건 발생 하루 전) 오후 3시쯤 해병대 7여단장(작전과장)에게 전화 통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또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현장에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었던 7여단장이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은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부대(포병여단) 작전통제권은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으로 전환됐다. 7여단장은 수색 종료 건의를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틀 전 해병대 제1사단 명의로 발행된 단편 명령 제 23-19호(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지시에 따르면 포병여단은 작전지역인 예천에 출동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시행해야 했으며, 작전과 임무 수행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지휘통제 체계가 설정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계속 본인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7여단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사단장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