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등 4당, 尹 거부했던 간호법 재발의

입력 2024-04-21 20:35:13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발의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11명의 의원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재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중심으로 한 법률로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엔 규정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논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2021년 3월 간호법을 처음 발의한 인물이다.

재발의된 간호법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언급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걷어내기 위한 조항이 보완됐다

당시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난무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 결과 이번에는 기존 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아래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나머지는 당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비슷한데, 의대 증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간호사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만큼 간호법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4·10 총선 결과 또 한 번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면서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9일 채 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등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표결을 시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