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찰 음주 운전에 성 비위, 공직 기강 강력히 다잡아야

입력 2024-04-19 05:00:00

시민들의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또 성 비위 의혹,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인사 조치된 경찰관도 있다. 경찰청이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관의 범죄와 비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16일 새벽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간부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동승자가 운전했고 자신은 주차장에서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는데, 동승자도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대구 지역 경찰관의 음주 운전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대구 수성구 한 이면도로에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가 추돌 사고를 냈다. 비슷한 시기에 한 간부도 음주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최근 5년간 대구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적발 사례는 21건에 이른다.

경찰의 음주 운전 예방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 운전 예방 특별 교육을 했고, 경찰서장들이 지구대를 비롯한 현장을 돌면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줬지만 허사였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들도 있다.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 비위 의혹을 받는 간부와 부하 직원들에게 식사 자리를 수차례 강요한 간부가 지난 9일 인사 조치됐다.

14만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인 경찰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대부분 경찰관들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찰관의 범죄와 비위는 일반인들의 불법 행위보다 훨씬 위중하며,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15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 경보 발령 36일 동안 경찰 비위 사건이 30% 줄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의무 위반이 있어서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 번의 특별 경보로는 부족하다.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징계 수위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