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 추진중
경북 울릉군은 공무를 수행하다 소송 등에 처한 공무원에게 송사와 소송비용 등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울릉군은 최근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법적쟁송 분야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울릉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1일까지다. 이 기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 울릉군의회에서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군 공무원이 휘말린 소송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등을 현실화해 우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 확정 후 판결에 따라 군은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과 소송비용 추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 후 결정한다.
군은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모든 소송사건을 소송총괄부서에서 지휘, 통제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자체 사무가 갈수록 광범위해 지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직원들은 순환 근무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작은 실수도 소송으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공무를 수행하다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해 마음 고생하는 직원들을 많이 봤다"며 "의회에서 좀더 현실화하고 미래를 준비할 대안도 함께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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