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윗집 여성 계단서 마주치자 흉기로 살해…구속 기소

입력 2024-02-28 11:05:31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2시간 만에 고성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