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2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정부가 마약 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윤리를 엄정히 확립한다. 이와 함께 9급 초임 봉급을 전년보다 6%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사기 진작을 유도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 마약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고의적 마약 범죄를 단 한 번만 저지르더라도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매월 겸직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심층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하고 건축 설계·감리 분야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최근 이탈이 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보다 6% 인상한다. 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월 3만원의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한다.
안전 분야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치안 분야에서 일하며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적용 한도를 높인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와 간호비(간병비)를 인상하고 위험한 직무를 하다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나아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6개월 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공직사회 인사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청년 공무원에게는 민간보다 저렴한 시세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한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정부 부처 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도록 부처 간 공직자 교류를 더욱 늘린다. 부처 간 인사 교류는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직위를 정해 국·과장급 중심으로 더욱 확대한다. 인사 교류 성과가 추후 성과 평가와 보직 배치 등에 반영되도록 교류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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