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의새'…복지차관 "과로 때문에 실수…어제 그 단어 처음 알았다"

입력 2024-02-20 12:50:49 수정 2024-02-20 16:22:38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모욕죄'로 고발장 제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라고 발음한 것에 대해 "과로 때문에 실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직원들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들렸다고 했다"면서 "그 단어(의새)는 어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의새) 말고도 어제 실수한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과로 때문이다"며 "단순 실수이고 (앞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중 '의사'를 '의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박 차관이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박 차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면서도 "만약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같은 날 SNS에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의사 모욕죄'라고 쓰인 고발장을 들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