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예비신부 190번 찔러 살해한 예랑이…징역 17년

입력 2024-01-23 18:03:23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약 190회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JTBC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약 190회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JTBC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약 190회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심신미약을 주장한 이 남성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최소 19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한 뒤 112에 신고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하게 이뤄졌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씨 유족은 A씨가 왜 딸을 살해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울분을 표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 외에 딸을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두 사람은 평상시에 사소한 다툼까지 한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피해 여성 B씨는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몸에 펌프를 차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강직성 척수염과 디스크 수술까지 한 상태였지만 결혼을 앞두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의료 수급비까지 포기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 또한 검찰 항소 이틀 전인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