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4주간…"설명절 전까지 임금체불 해결해 따뜻한 명절 되도록 하겠다"
설을 앞두고 경북 동해 선원의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 감독이 예고됐다.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부터 4주간 선원 임금체불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감독 대상은 경북권역 내 예선과 20톤(t) 이상 연근해 어선 등 10개 사업장이다.
포항해수청은 특별 감독 기간에 지역 수협, 선주협회 등 사용자단체와 선원노동조합을 포함한 어선 관련 380개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독에서 체불임금 사례가 발견되면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과 가족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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