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 금융회사는 제외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는 등 행위가 어려웠던 것이다.
금융위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TF를 운영했고, TF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인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양도가 허용된다.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도, 고시에 따른 사례라면 양도가 가능하다.
금융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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