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을 앞둔 신분으로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여성이 결국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임용이 취소될 정도로 비난이 컸지만, 사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13일 KBS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을 폭행한 예비 검사 A(여성)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이달 초 수리했다.
변협은 A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이 컸고, 그에 따라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변협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경찰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원심 판결 이후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난 10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6개월의 실습을 마치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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